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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9 2019나20260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M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H, J, K, L, N, O, P, Q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M의 항소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M의 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피고 M을 상대로, 원고 D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원고 D의 승계참가인들은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위 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전부승소한 피고 M은 원고 D 및 원고 D의 승계참가인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 M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피고 H, J, K, L, N, O, P, Q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H, J, K, L, N, O, P, Q(이하 ‘피고 H 등’이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 H 등이 이 법원에서 정정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항소 취하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C과 제1심 공동피고 I에 대한 각 판단 부분 및 항소가 각하된 피고 M에 대한 판단 부분은 각 제외). 1) 제1심판결 중 “별지”를 모두 “제1심판결 별지”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I"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I“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중 “증인”을 모두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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