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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0226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 E, G, H, I, J에 대한 각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이유

1. 피고 E, G, H, I, J에 대한 각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이른바 묵시적 일부 청구에 있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청구의 확장 또는 변경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가 위와 같이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상소법원은 변론 없이 상소 각하의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5899 판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E, G, H, I, J에 대한 각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전부 승소하였고,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가 묵시적 일부 청구라고 밝히지도 않았으며,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각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피고 B, C, D, F, K에 대한 각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M은 이 사건 L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72. 8. 14. 그 지상에 벽돌조 주택, 창고 52.2㎡ 및 벽돌조 주택, 창고 16.2㎡(이하 ‘이 사건 최초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2) 망 M이 1982. 1. 15. 사망하자, 망 M의 배우자 망 N은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3가단331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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