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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280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4 내지 6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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