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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09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54,50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 4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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