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78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4, 5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