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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3072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나주시 F 임야 268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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