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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9. 18:3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 노상에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를 약 1분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18: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상행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 E(여, 28세)의 하체를 약 1분 3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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