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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3.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시간불상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시간불상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시간불상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3.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15:53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C(여, 21세)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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