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3:55경 여수시 중앙로 KT전화국 옆 다리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에 술 취한 사람이 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던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8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느그가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나가 죽고나면 올꺼냐, 너희 새끼들 몇 살 쳐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찢어버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턱관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