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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6 2014고단7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3:55경 여수시 중앙로 KT전화국 옆 다리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에 술 취한 사람이 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던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8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느그가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나가 죽고나면 올꺼냐, 너희 새끼들 몇 살 쳐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찢어버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턱관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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