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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3,000원으로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및 9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인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다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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