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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39498
부당이득금반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C의 소유이던 군포시 D 대 4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원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신축할 건물을 식당 운영을 위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2005. 10.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3.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6. 7.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5. 9. 29.부터 2010. 9. 28.까지, 월차임 2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2,000만 원, 피고는 3,000만 원이라고 각 주장한다, 이하 ‘제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6. 26.부터 2014. 6. 2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 임대차계약’, 제1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7. 7. 22.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제2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고 2017. 10.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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