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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8 2016가단32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경시 E 답 1,55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88. 3.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망 F는 1988. 2. 29.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 G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88. 3. 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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