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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160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공항 여객청사 3층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증록증 1장, 여권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동사무소에서 E 명의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 F에게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 F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였으나 피고인 지문이 발췌되지 않는 등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E의 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E 본인이라며 허위 주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E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부산시 해운대구 D 담당 공무원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27.경 부산 해운대구 D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G’, 주소 ‘부산 해운대구 H’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G’, 주소 ‘부산 해운대구 H’을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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