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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15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7. 17. 경부터 2011. 2. 1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13동 4801호를 임차 하여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F 부부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가전제품, 가구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보증금 없이 매달 임대료 2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 G과 함께 거주하던 중, 위 F의 처 H 앞으로 우송된 I 호텔 우편물을 보고 그녀가 I 호텔 1808 호실의 소유자 임을 알게 되고, 그 집 안에 있던 위 H의 의료보험 카드를 발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H 명의의 주민등록 등 본과 위 I 호텔 1808호에 대한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교부 받아 마치 자신이 위 I 호텔 1808 호실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27. 경 부산 해운대구 J 동사무소에서 위 I 호텔 1808호를 매도할 생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 등본 교부 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K”, 대상자와의 관계 란에 “ 본인”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이 마치 H 인 것처럼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교부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 등본 교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1. 27.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수영 세무서 해운대 민원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목적으로 H의 I 호텔 1808호의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증명 발급 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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