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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정10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2년 법률상 혼인한 후 2009년 이혼하였다가, 2012년 5월 아이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다시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11. 10. 01:00경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에 피고인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쳐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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