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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18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부터 남양주시 D 일원의 E 주택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남양주시 F, 202에 있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토지 소유자인 고소인 G으로부터 ‘ 조합원 명부( 주민번호를 제외한 성명, 소유 물건, 연락처, 주소’, ‘ 현재까지 선정 및 계약한 협력업체( 정비업체, 간담회, 협력업체의 회의 등)’ 등의 서류에 대하여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고소인 G에게 위 서류를 등사해 주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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