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 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등)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및 정관 등 법률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에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 2013. 4. 1.부터 2017. 5. 31.까지 총 16건의 선정 계약서 중 2건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15일이 지나서 공개하였고,
2. 2014. 4. 25.부터 2015. 6. 29.까지 21건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중 14건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15일이 지나서 공개하였고,
3. 2013. 1. 31.부터 2016. 1. 29.까지 3건의 회계감사보고서 중 3건을 15일이 지나서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41건의 조합 문서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조합 문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15일이 지나서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정보공개 열람 복사 청구서, F 주택 재건축조합 계약서( 정보공개 요청 현황), 고소인 제출 선정 계약서 부분 정보공개 현황 표, 고소인 제출 공문서 부분 정보공개 현황 표, 고소인 제출 회계감사보고서 부분 정보공개 현황 표, 각 증빙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제 2호,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