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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4나49250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 제조,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각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가 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표 ‘업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해당일부터 위 각 백화점 내에서 피고가 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표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판매 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피고에서 퇴직하였는데도 별표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받아 왔을 뿐,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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