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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러 모현면에서 포 곡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 흘 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 중이 던 E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6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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