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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7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의 약혼자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0:3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키스 값이 얼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다리, 목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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