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35경 강원 영월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당시 현장상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4.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