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0: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음주장소, 시각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2010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