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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20 2020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강로 5754호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4.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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