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28 2019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00:11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