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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9.27 2016나1835
허가증 양수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기재 표와 아래에서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들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주소지 이전 또는 만기갱신 업무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강원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 소속 직원인 I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허가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 된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임의로 양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들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제1심판결문 제9면 10행부터 제11면 7행까지 “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1)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행위 이외의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가진 자칭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의사를 가지고 기본대리권의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상대방이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함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그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다는 관념을 야기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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