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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9 2015가합2163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6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5. 1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수입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와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A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물품대금은 주류를 공급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2015. 11. 2.경까지 피고 A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2015. 11. 2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655,000,000원이다.

다. 피고 B, C은 2015. 7. 23.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연대보증서〉 피고 A

1. 위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채무와 기타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손해금,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현물반환채무, 보증채무,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를 포함한다)와 세무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도 본인이 연대하여 책임이행하고, 보증 후 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부득이 연대보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해지 요청할 것이며, 본인이 담보설정(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별도로 한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과 별도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물품대금 6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피고 A가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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