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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339955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신고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2. 17.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에나멜동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제어기기 및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2014. 7. 20.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G(2018. 3. 14. E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F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채무, 그 밖에 F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이하 ‘원고 측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에 F와 거래를 하였는데, 2014. 12. 29. F의 최종 부도로 원고에게 발행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0338호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8. ‘E은 원고에게 2,268,36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만 원고는, E이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즈음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⑵ 그런데 E은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와 E의 연대보증계약 등 ⑴ 피고는 주식회사 H(2015. 5. 19.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I’라고 한다)에 물품을 납품해 왔는데, I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4. 12. 16. 피고의 대표이사인 J 등 I의 채권자들과 I의 대표 E이 참석한 가운데 I의 회생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 합의된 사항 이하 ‘이 사건 회생방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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