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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상 금지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

목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4-메톡시암페타민’, ‘4-플루오로암페타민’,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에틸론’이 들어있는 알약(이하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수입, 수수, 사용, 소지할 당시 이를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엑스터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 및 추징 20,475,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수입, 수수, 사용,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속칭 ‘엑스터시’라고 표현한 점, 실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게 된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엑스터시'로 알고서 매매, 수입,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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