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상 금지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
목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4-메톡시암페타민’, ‘4-플루오로암페타민’,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에틸론’이 들어있는 알약(이하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수입, 수수, 사용, 소지할 당시 이를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엑스터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 및 추징 20,475,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수입, 수수, 사용,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속칭 ‘엑스터시’라고 표현한 점, 실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게 된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엑스터시'로 알고서 매매, 수입,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