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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의 옆에 피해자 F(여, 46세)이 앉아 있어서 소주잔을 던지면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함몰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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