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12.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고, 2013. 1. 7. 척수신경자극 수술을 위해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시험적 거치술’만을 시술 받다가 재요양 기간이 끝날 시점에서 영구적 척수신경자극술의 시행을 위해 ‘진료계획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진료계획 연기신청을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3. 10. 21.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척수신경자극기 영구삽입술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아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2014. 2.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015. 5.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8. 위 심사결정을 통지받았다.
(4) 감사원법 제46조의2에 의하면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원고는 2015. 8. 1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9. 24. ‘이 사건 재심사청구는 원처분기관으로 환송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나, 원처분기관의 처분일(2013. 11. 13.)로부터 이미 180일이 지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환송할 실익이 없다’면서 각하 결정을 하였다.
(6) 원고는 2015. 10. 16. 위 각하 결정을 통지받았고, 2016.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