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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834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764,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0. 6.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7. 16.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피고에게 151,366,223원 상당의 육류, 식자재, 기타 상품 등을 공급한 사실, 2020. 4. 22. 기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4,764,649원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764,6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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