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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8 2016가단24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피고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2014. 5. 24. 사망) 소유였던 거제시 G 대 613㎡ 지상 4층, 지하 1층의 다가구주택 중 1층(이하 “이 사건 주택 101호”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C, D, E은 망인의 남편 내지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13. 9. 16. 피고 B 내지 그 중개보조원인 H의 중개 하 원고는 중개보조원 H가 실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 B은 자신이 중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답변서 제3쪽).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바 그 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기초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

에 이 사건 주택 101호에 관하여 기간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 4,600만 원, 월차임 3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에게 2013. 9. 16. 100만 원, 2013. 9. 25. 4,000만 원, 2013. 10. 16. 5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2014. 1. 29. 망인에게 추가로 4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그때부터 월차임은 3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라.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인 토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2015.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8. 3.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 521,848,584원 중 14,000,000원은 소액임차인 J에게, 3,440,930원은 당해세 교부권자 거제시장에게, 390,000,000원은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나머지 90,331,342원은 이 사건 주택 3층의 확정일자부임차인 K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9,500만 원의 일부로 배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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