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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나108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3. 8. 17. 15:30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선운산 톨게이트 앞 교차로에서 G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원고 운전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에 원고, 원고의 남편이었던 선정자 D, 원고의 자녀인 선정자 E, F(아래에서는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와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5가단1740호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6. 7. 19. 확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29,740원, 선정자 D에게 6,000,000원, 선정자 E, F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8. 18.부터 2006.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이후 원고와 합의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소로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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