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3.04 2014가단11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지분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지분별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