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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5466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F, G에게 각 11,428,039원, 원고 H, I에게 각 9,142,431원, 원고 J, K에게 각 6,85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개요 1) 서울특별시 서초구 L 대 1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94. 3. 24. M 대 857.5㎡(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N역과 O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8. 6. 15. 건설부고시 P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변경결정ㆍ고시되었고, 1979.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Q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승인ㆍ고시되었다.

이후 1982. 12. 23.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의 노선 중 R역 - N역 구간이 개통되고, 1983. 12. 17. N역 - S역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T에 인접한 인근 토지에 인도가 개설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도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변동 1) 원고들은 2011. 9. 7.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다음 표 기재 지분별로 각 취득하고 2011.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원고별 지분 A, B, F, G 5/40 H, I 4/40 J, K 3/40 C, D, E 2/40 2) 서울특별시는 2014. 10.경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중 각 일부를 협의취득하고 2014.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협의취득의 결과 원고들에게 남은 잔여 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았다. 원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원고별 잔여 지분 A, B, F, G 181/5472 H, I 144.8/5472 J, K 108.6/5472 C, D, E 72.4/5472 3) 서울특별시는 2015. 3.경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잔여 지분을 모두 협의취득하였고, 2015. 3.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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