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0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09. 3.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광명시 C아파트 제106동 제4층 제4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상환기일인 2013. 9. 5.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9. 25.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원금 2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합계 222,151,630원(= 220,000,000원 약정이자 891,904원 연체이자 1,259,72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 말소비용으로 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위 구상의 범위에는 출재액 외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구상의 범위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222,151,630원과 근저당권 말소비용 50,000원을 합한 222,201,630원에 이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 222,201,630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의 경영 부진을 고려하여 2013. 3.경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