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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2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충남 예산군 향천사로 3에 있는 주식회사 와이디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 진시 D 토지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지급되었으나 잔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틀만 돈을 빌려 주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다세대주택 허가를 받아 주택 신축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3. 4. 경 내연 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3. 12. 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토지 매매 잔금 명목이 아닌 마권 구입 및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조카 G을 통해 소개 받은 건설업자인 피해자 F에게 주택 신축공사 건설을 맡길 테니 인허가 비용 또는 토지매매 잔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홍성군 J 등 토지에 빌라 5개 동을 지으려고 한다.

원래 K에 공사를 맡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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