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4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시장 4지구 3층 11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위 ‘D’ 매장 및 위와 같은 C시장 4지구 옥상에 위치한 E, 대구 서구 F 3층에 위치한 창고에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상표등록번호 제0638535호)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상의 1,260점 및 하의 383점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 의류 총 3,799점(정품 시가 합계 734,535,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