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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8고단90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B시장 선거에서 C 후보의 선거 부단장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선거 운동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끝내고 피해자 및 일행들과 회식을 하던 중 2018. 6. 3. 03:00경 피해자와 일행 2명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며 함께 E 모텔로 이동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2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피해자에게 "어차피 6시 출근이니까 두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나가야 된다.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고 2층 카운터에서 F호 객실을 예약하였다.

이어서 위 객실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누워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자 손을 빼었다가 다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CCTV 녹화 자료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증거의 증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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