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2013. 8. 23.경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알게 된 사람들로, 2013. 8. 27.경 서로 연락하여 다른 일행 두 사람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일행들은 21:30경 1차로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이라는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셨고, 그 직후 2차로 인근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다시 술을 마셨으며, 그 직후 다시 3차로 인근에 없는 상호 불상의 바에서 테킬라를 마셨고, 피해자는 위 3차 술자리에서 이미 알코올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다시 4차로 민속주점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01:2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G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텔 카운터까지 업고 들어와 607호 객실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ㆍ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라고 말하자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4차에 걸쳐 술을 마신 다음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전화기로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잠든 피해자의 전화기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속옷을 벗고는 강간당할 뻔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