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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3 2014고합2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2013. 8. 23.경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알게 된 사람들로, 2013. 8. 27.경 서로 연락하여 다른 일행 두 사람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일행들은 21:30경 1차로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이라는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셨고, 그 직후 2차로 인근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다시 술을 마셨으며, 그 직후 다시 3차로 인근에 없는 상호 불상의 바에서 테킬라를 마셨고, 피해자는 위 3차 술자리에서 이미 알코올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다시 4차로 민속주점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01:2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G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텔 카운터까지 업고 들어와 607호 객실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ㆍ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라고 말하자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4차에 걸쳐 술을 마신 다음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전화기로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잠든 피해자의 전화기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속옷을 벗고는 강간당할 뻔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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