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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172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C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되는 단독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들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6. 28. 접수 제58630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사기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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