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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0959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① 피고와 C은 원고에게 “ 방 글라 데시 정부의 2011. 5. 28. 자 비료공급사업의 국제 입찰에서 입찰자로 선정되었다.

비료를 우 크라 이 나에서 구매하여 이를 방 글라 데시에 공급하기면 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00%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몇 십억 원을 벌 수 있다.

일은 우리가 모두 다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과 공모하여 비료공급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원고로 하여금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C을 위 법인에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고도 통신비,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② 가사 피고가 처음부터 비료공급사업을 이용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더라도, 비료공급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이를 중단하고 원고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한다고 거짓말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고, C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 조하여 C의 도피를 도왔으므로, 이는 민법 제 760조의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편취한 30,169,650원( 통신비 5,552,000원과 카드대금 39,617,650원 중 피고가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80,169,65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13,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3호 증, 증인 D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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