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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4. 03:05경 광주 동구 계림동 482-28번지 앞 골목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표시가 없는 도로를 속도 약 50km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량의 좌측 앞뒤문짝 부분 등을,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320,000원 상당, 피해자 E의 차량을 1,657,396원 상당, 피해자 G의 차량을 2,569,586원 상당(합계 4,546,9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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