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2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3:4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역 3호 선 역무실 앞에서 3호 선 열차 운행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역무원인 피해자 E( 남, 48세 )에게 열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에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5.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