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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0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9. 00:45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2 번지 오금 역 3호 선 역무실 내에서, 지하철 전광판의 안내가 늦어 열차를 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역무원인 피해자 B(55 세 )에게 “ 너희들 멱 따 줄까, 오늘 저녁에 칼춤 한번 춰 볼까, 너희들 죽여 버리는 거 간단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0:55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2 번지 오금 역 3호 선 역무실 내에서 책상 위에 있던 샤프펜슬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 내가 칼춤 한 번 추면 너희들은 간단히 죽는다.

합의 금 150만 원만 주면 될 거 아 니야, 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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