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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 A의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으며,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의 간음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3년, 각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 각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질액에서 피고인 B의 정액이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팬티에서도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액과 피고인 B의 팬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액 검출 여부 및 DNA형 분석 결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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