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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력이 3회 있지만 모두 2006년 이전의 범행이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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