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3. 5.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0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2회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