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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3. 18:08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2회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혼 후 희귀 난치병 등으로 스스로의 건강관리도 벅찬 상태에서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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