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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490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한 법률상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기망적 수단까지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의 직접적 목적이 개인적 이익을 좇는데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인만의 탓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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